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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의
"선입선출법 "
(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