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의 "후입선출법 " (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