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서의 "대표공동사업자 " (이)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07.2.28]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