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