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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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16.2.17, 2023.2.2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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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