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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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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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