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에서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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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3.2.2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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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