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이)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