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7에서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 " (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제목개정 2020.2.11]
[제178조의6에서 이동 <2017.2.3>]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