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에서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이)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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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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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