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의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이)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목개정 2021.5.4]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