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서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 (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