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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한 건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1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