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 (이)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