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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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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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