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 " (이)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