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의 "소비지수 " (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