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의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