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의 "인구 " (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