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의 "재정자주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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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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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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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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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