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의 "역재정자주도 "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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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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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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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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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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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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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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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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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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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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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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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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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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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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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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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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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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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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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