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서의 "비영업용 " (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