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서의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 (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25.12.31>
출처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