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이)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1]
출처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10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5조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