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산식물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출처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7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의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