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터넷주소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