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터넷주소자원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