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인터넷주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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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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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