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