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이공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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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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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21495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제7조 (이공계인력 조사)
제9조의5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