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출처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조의2 (세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