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자원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출처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