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사업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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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