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용 종자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삭제 <2024.1.23>
출처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