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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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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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21508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8조의2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