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21508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