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우수식품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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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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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21508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2조의3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