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등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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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삭제 <2009.10.21>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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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8조 (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제10조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제35조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