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형건설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