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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건설기계
축전지 또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29조의2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제129조의3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