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고전원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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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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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0조의2 (고전원전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