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소연료전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3조의2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