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접지길이 " (이)란,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개정 2013.5.27>
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3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