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의 "틸트량 " (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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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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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7조 (앵글량 및 틸트량)
제9조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