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서의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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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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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8조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