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의 "최대올림높이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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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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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9조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