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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의
"최대하중 "
(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9조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