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의 "최대들어올림용량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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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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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9조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