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서의 "마스트의 후경각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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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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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0조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