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의 "주행식 타워크레인 " (이)란,
지면 또는 구조물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 및 정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출처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95조 (타워크레인의 종류)
제112조의4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