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양식관련사업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21517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